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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금연 공익광고 왜곡 보도 말길"

의협, "금연 공익광고 왜곡 보도 말길"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8.07.0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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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공익광고'는 금연 사회적 분위기 조성위한 것"

대한의사협회는 의협 이름의 '금연 공익광고'는 국민이 금연운동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추진하는 것이며, 다른 의도는 없다며 그 배경을 밝혔다.

의협은 특정 제약사 명칭을 명기하지 않은 것은 국민들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받아 의협이 추진하는 금연운동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할 필요가 없다는데 공감대가 형성해 제약사 명칭을 명기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등 일부 언론에서 1일'금연 공익광고'와 관련해 의협 금연 캠페인의 순수성과 공익성을 의심하는 보도를 내보낸 바 있다.

 의협은 금연캠페인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90년대부터 '각종 금연 포스터와 배지' 제작 및 배포, 두 차례에 걸친 '금연 선포식' 개최, '의사 대상 금연 교육' 실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금연운동을 펼쳐왔으며, 2006년부터는 정부의 건강증진기금을 출연 받아 금연사업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금연상담전화로 연결하면 결국 금연보조제 처방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제약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는 의협은 상담전화의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주관한 국립암센터 금연상담 콜센터로 연결되도록 하여 실질적인 금연상담을 해 줄 수 있도록 했다며 일부 언론에서 인용한 제약사 관계자의 멘트를 일축했다.

의협은 일부 언론에서 금연관련 전문의약품은  공익광고를 후원한 특정 제약사의 제품이 유일하다며 의협과 제약사와의 유착관계를 폭로하듯이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며, 금연보조제 관련 전문의약품은 화이자 챔픽스와 한국GSK 웰부트린이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흡연이 미국 식품의약청(FDA)이 '니코틴은 규제 대상인 중독성 마약'으로, 세계질병분류기호(ICD)는 '담배로 인한 정신적 행동적 장애'로 정의할 정도로 니코틴 중독에 의한 질병이라며, 개인의 의지보다는 의사를 통한 전문적인 치료가 금연 효과를 확실하게 가져오는 만큼 의사를 통한 금연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금연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면서 이런 차원에서 의협 이름의 '금연 공익광고'를 실시하게 되었다는 배경도 설명했다.

한편 김주경 의협 대변인 겸 공보이사는 "작년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건강증진기금을 출연받아 금연운동 사업을 의협에서 추진한 것과 제약사에서 후원을 받아 공익광고를 실시한 것은 출연 단체의 명기 여부만 차이가 있을 뿐 같은 맥락의 금연운동사업"이라며 "이번을 계기로 제약사의 공익사업 후원에 대한 양성화가 정착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조금이나마 긍정적으로 바뀌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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